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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판사, 암호화폐는 '소유 가능한 상품'으로 판결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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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송장구 인민법원의 판사 **순제(Sun Jie)**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재산 속성을 가진 가상 상품"**이라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발생한 한 사업 분쟁과 관련한 논평에서 나온 발언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결
2017년, 한 농업 개발 회사가 투자 관리 회사와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 30만 위안(약 $44,400)을 지급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토큰이 발행되지 않았고, 투자 회사는 농업 회사가 앱을 개발해야 토큰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업 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계약이 불법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투자 회사는 농업 회사에 25만 위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순제 판사는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재산 속성을 가진 가상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 단체가 암호화폐 투자나 토큰 발행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 암호화폐 거래는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 불법 자금 세탁, 사기, 피라미드 사기 등 범죄 행위의 결제 및 정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맹목적인 참여"**는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중국은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금지했으며, 2021년에는 **중국인민은행(PBoC)**과 10개의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소유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결론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순제 판사의 발언은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업적 거래 및 투기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침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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