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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암호화폐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의무화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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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하며, 관련 등록 의무를 조기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주목받고 있다.
AML 등록 마감 기한 앞당겨져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11월 27일, 암호화폐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등록 의무화 시행 일정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3년 11월 30일로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두 암호화폐 거래소가 AML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FSC는 이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신 대만달러(약 15만 5,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 기업도 재등록 필요
현재 FSC의 기록에 따르면, 26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AML 규정에 따라 기존 등록 업체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는 새롭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FSC는 “등록 조치를 따른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전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객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이름과 은행 계좌 정보, IP 주소를 통한 위치 확인, 다수의 거래 계좌 보유, 빈번한 정보 변경 등이 포함된다.
AML 위반 거래소에 대한 제재
FSC는 11월 28일, 고객 실사(CDD), 거래 모니터링, 기록 보관,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이코인(MaiCoin)과 비토프로(BitoPro)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만 내 AML 규정을 준수하려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업의 성격을 상세히 설명한 1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이나 제공 정보에 변화가 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장외거래(OTC)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와 AML 시스템 구축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재무 회계와 감사 활동을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FSC는 자금 분할, 동일 IP 주소에서 다수의 계정을 활용한 거래, 자산 전환 등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이번 규정 강화는 대만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AML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내 신뢰를 구축하고, 규제 준수를 통해 시장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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