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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 파리 법정에서 첫 심문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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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파리 법정에서 처음으로 불법 거래와 관련된 법적 논란에 대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두로프는 12월 6일 오전 10시(중앙유럽시간) 변호사데이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와 크리스토프 인그랭과 함께 파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로프의 법적 논란
프랑스 AF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심문은 텔레그램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심문 중 두로프는 **"프랑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로프의 법적 문제는 8월 24일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서 임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2025년 3월까지 프랑스를 떠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8월 28일, 텔레그램이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두로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약 5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우려
이번 사건은 웹3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로프의 체포가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야라 사보바 유럽 암호화폐 이니셔티브 정책 책임자는 "이 사건은 알렉세이 퍼체프(토르네이도 캐시 개발자) 사건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유럽연합(EU)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의 조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니콜라이 데니센코브라이티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과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적 상황과 관련된 추가 정보
두로프의 전화 해킹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해킹은 프랑수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로프와의 회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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