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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주장 관련 법정 모독으로 1년 형 선고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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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자처해온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가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며 12개월 형을 선고했으나, 해당 형은 24개월 동안 집행이 유예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원은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가명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와 핵심 코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9천억 파운드 규모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호화폐 공개 특허 연합(COPA)은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에 반박하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저명 인사인 작업증명 합의 모델의 설계자 애덤 백을 포함한 여러 인물이 소송 중 라이트에 대항해 증언했다.
COPA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라이트는 나카모토의 정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독죄를 저질렀다.
가디언에 따르면, 라이트는 징역형 선고 중 자신의 물리적 위치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했으며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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