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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원가 기준 방법 변경에 대한 임시 구제 조치 발표
- 최고관리자 16일 전 2025.01.0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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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덜 유리한 회계 방식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임시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초기 IRS 결정에 따르면, CeFi(중앙화 금융) 브로커와 함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HIFO(Highest In, First Out) 또는 Spec ID와 같은 선호 회계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FIFO 방식을 사용해 매도를 보고해야 한다.
FIFO는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미국에서 자본 이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방법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부터 매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자본 이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코인트래커(Cointracker)의 세금 책임자인 셰한 찬드라세케라는 12월 31일 X(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이제부터는 FIFO에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FIFO 자동 규정 연기
찬드라세케라는 이 규정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강세장에서 많은 암호화폐 납세자들에게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가장 먼저 구매한 자산(가장 낮은 원가 기준)을 먼저 매도하게 되어 “모르고 자본 이득을 극대화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평론가인 마크 토마스는 1월 1일 X 게시물에서 “FIFO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매도 날짜가 암호화폐를 가장 먼저 구매한 날짜보다 1년 이상 이후이지만,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보다 1년 미만일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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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는 “이 경우 FIFO는 단기 자본 이득 대신 장기 자본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 구제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매도에 적용되며, 브로커들이 모든 회계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암호화폐 납세자들은 그때까지 자체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협회, IRS 상대로 법적 대응
이번 업데이트는 12월 28일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같은 플랫폼을 기존 요구 사항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이 2027년에 발효되면, 브로커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연루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브로커는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매도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출처 : 코인인사이트(https://coin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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