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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02:19

미국 대법원, 바이낸스 집단소송 검토 요청 기각…소송 진행 확정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5.01.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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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CZ)가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토큰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송과 관련이 있다.


1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바이낸스에 미국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 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바이낸스가 미국 내 물리적 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구매가 미국에서 완료되고 거래가 미국 서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적 관할권이 인정된 것이다.


바이낸스는 12월에 이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기술 혁신은 투자자들이 외국 금융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호 연결성이 미국 투자자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배경

2020년 4월, 체이스 윌리엄스(Chase Williams)는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 또는 중개업체로서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2023년 중반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미국 시민 불법 서비스 제공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문제가 확대되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미국 법무부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 위반 혐의로 43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바이낸스의 글로벌 소송 상황

바이낸스는 2023년 4월 캐나다에서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같은 해 5월 캐나다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FTX 파산 관리팀은 2021년 발생한 18억 달러 규모의 부정 거래와 관련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CZ와 바이낸스는 도난 암호화폐 자금 세탁 혐의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으며, CZ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코인인사이트(https://coin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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